사업소개

행복을 열어가는 사회복지법인 성지동산

입·퇴소안내

행복을 열어가는 사회복지법인 성지동산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곳 일까요?”
사랑받아야 할 아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꿈을 키워가며, 미래의 주역으로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사회복지법인 성지원이 돕겠습니다.

입소대상자

번호 대상자
0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02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03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되어 동 기관이 시·도지사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0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0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입소절차

01

보호자 요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요청
(기아,학대)

02

거제시 입소의뢰
입소결정

03

시설입소 의뢰
성지원 입소결정

04

시설입소

05

초기적응프로그램
(초기상담,건강검진)

퇴소절차

- 가정복귀, 만기퇴소 등 2가지 퇴소절차가 있습니다.

가정복귀

  • 학대아동의 경우 연고자의 요청만으로는 퇴소 불가, 거제시청에 가정복귀 신청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조사 후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일반입소아동의 경우 부모의 요청에 의해 가정 복귀시킬 경우 아동상담 및 부모상담을 하고 가정방문 및 가정조사를 통해 아동이 원 가정에 복귀할 경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원가정내에서 한달 간 적응기간을 통해 아동과 보호자가 모두 가정귀가를 원할 경우 퇴소결정을 한다.

연고자 가정복귀 요청

거제시청 접수 및 조사

사례회의 결정

가정복귀 진행

만기퇴소

  • 18세가 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본인의 요청에 의해 만기퇴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성지원에서는 대학진학을 하거나 직업훈련하는 아동은 연장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의 요청 시 25세(만24세)까지 연장보호 가능합니다.
퇴소상담

퇴소신청아동,
보호자 및 연고자

후원계좌정리
거주지 계획

자립관, 전세주택

자립퇴소

정착금, 후원금
전출입신고

퇴소 후 사례관리

대학생 장학금 연계
및 장학재단 지원

LH주택공사
전세주택 연계

취업 및 고용유지를 위한
상담 및 지원

퇴소자 모임 연계
사후관리